검찰, 행위자 특정 못했다고 기소중지

인광산업에서 발견된 폐기물의 불법매립자를 특정하지 못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리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아이케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입주 저지 정미면 대책위원회’(이하 아이케이 대책위)가 주도해 주민들 명의로 지난 11일 서산지청에 ‘사건제기신청서’와 ‘탄원서’가 제출됐다.

사건은 지난 9월 21일 아이케이가 운영하는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부지 내에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작됐다.(관련기사: A업체, 시멘트 추정 물질 매립 의혹, 본지 1174호) 당시 사건을 조사한 당진경찰서는 성명불상으로 사건을 처리했고, 검찰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아이케이 대책위 측은 “해당 공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그 공장부지내에 묻혀 있다면 기존에 허위신고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해온 것이므로 폐기물 관리책임자가 행위 주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다”라고 반발했다. 

봉생리의 한 주민은 “출입이 통제된 사업장의 땅에서 나온 폐기물의 성분이 시멘트다. 업체가 생산하는 물질을 사업장 안에서 불법으로 매립한 증거를 잡고도 행위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울분을 토했다.

당진경찰서 측은 “특정할 수 없는 문제는 행위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과 연관된다”며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 기소중지 처분이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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