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5, 반대 11 기권 1명으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지난 2일 열린 충남도의회의 제301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재석 의원 37명 중 찬성 25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2일 열린 충남도의회의 제301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재석 의원 37명 중 찬성 25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결국 충남인권조례폐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 2일 충남도의회의 제301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아래 폐지조례)이 재석 의원 37명 중 찬성 25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 이번 조례 개정안 투표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표결을 미루자고 주장했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를 거부하며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이로써 폐지조례는 안희정 지사에게로 넘어가게 됐다. 안 지사는 물론 지난 1월 취임한 윤원철 정무부지사가 재의 요구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충남도가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폐지조례가 통과된다.

하지만 충남도가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7명, 국민의당까지 가세하면 29명이 되는 만큼 조례폐지안은 대법원의 판단으로 갈 여지가 크다.

한편 진보적 시민사회단체가 낙선운동까지 언급하며 압박했던 이용호 도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정정희 도의원은 조작실수로 인해 기권 처리 됐지만 자신의 충남인권조례 폐지 소신은 확고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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