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4,000여만 원 투입 150여 대 대상

당진시가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예산 2억4,120만 원을 확보해 약 50여 대에 대해 폐차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당진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외에도 지방세 등의 체납 여부 등 7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조건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르며,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는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배기량 6,000cc 이하는 최대 440만 원, 배기량 6,000cc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2월 21일부터 28일까지이며, 시는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대형차,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 해 조기폐차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요가 많을 경우 2019년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라며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유도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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