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단체 대표자와의 간담회 개최

당진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지역밀착형 홍보를 통한 안착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9일 심병섭 부시장 주재로 당진시 위생, 숙박, 전통시장 등 직능단체 대표자들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을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심병섭 부시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현장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정부에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며 “우리시도 부서장 이하 전 직원이 현장 방문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직능단체 대표들도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심병섭 부시장은 “전직원이 소상공인 사업장과 영세중소기업, 전통시장 등 방문 시 1:1 맞춤형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그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알리기 위해 14개 읍면동에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지정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또 시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광판, 포스터, 플래카드, 리플릿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관내 극장에 홍보 광고 상영, 시내버스 옥외 광고를 실시하여 타시군의 홍보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아울러, 읍면동 전담인력,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청년인턴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현장에 출장하여 개별업소 홍보에 나서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김지환 지역경제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만큼 사업주가 제도를 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30인 미만근로자(단, 공동주택의경비나 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가능)를 고용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매월 1인당 최대 13만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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