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장 김인철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이 근로자들의 최저생활보장에 있음에도 전례없던 인상으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들이 경영부담을 느끼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주들에게 일정 부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수 30인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미만 근로자를 1개월이상 고용한 경우에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지원대상과 수준확대, 건강보험료 경감(50%), 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됩니다.
1회 신청으로 1년 내내 알아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 4대 보험 가입으로 실업급여, 건강보험, 산재사고, 안정적인 노후 대비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 일터 어디에서나 가까운 곳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홈페이지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으며, 4대 사회보험공단이나 고용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한 만큼 빠른 시일내 접수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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