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 전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위·수탁 문제와 함께 이른바 사회복지 관료의 ‘블랙리스트’ 및 ‘갑질’ 의혹이 일었다. 사회복지사 100인과 토론하는 ‘복지 이야기 토크콘서트’가 지난 19일 개최됐다. 평일 오후에 자리를 메운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출석률은 놀라운 수준이었고 팽팽한 긴장감까지 감돌았다.

청중들은 질문을 준비해 왔다. 그에 비해서 패널들은 예상 질문에 대해서 입장만을 정해온 것처럼 보였다.  특히 토크 콘서트라면서도 사회자와 게스트 상호간의 대화와 보충 질문은 없었다. 질문과 대답도 시장에게 집중되어서 과연 토크콘서트라 이름 부칠 필요가 있었나 싶었다. 토론회가 일방적 ‘발제’ 후 문답 풀이를 한다면 ‘토크콘서트’는 청중과의 문답 그리고 게스트 간 대화로 이어간다. 쌍방향 소통으로 청중은 진행자와 동등한 위치에 서 청중평가단 같은 입장이 된다. 그러니 이번 토크콘서트는 사회복지사를 만나는 ‘시장 연두순방’과 다를 것이 없다고 느낀 것은 필자의 잘못일까?

청중의 질문은 ‘한마디로 자원봉사센터 위탁에 당진시복지재단이 탈락한 과정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였고 관련한 정보를 가감 없이 공개하라는 것이었다. 이번 토크콘서트가 열린 이유가 공무원 갑질논란이다.

갑을 관계의 핵심은 정보의 비대칭에서 온다. 갑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공개된 정보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지는 자이다. 따라서 청중들의 정보공개 요구는 당연하다. 정보가 공개되어야 부당한 갑질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장의 대답은 시에서 조사를 착수했으니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앞으로는 위·수탁 심사 매뉴얼을 만들고 객관적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번 위탁에 대한 모든 정보는 공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과연 갑질 문제가 본질인가? 당진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의하면 당진시장이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규정을 만들 수 있고(정관 규정의 사전승인건) 시장이 구성원을 징계요구하면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출연 운영경비 지원(지원 중단권)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사장 임명(유고시 당진시 국장이 이사장), 사무국장 승인,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이 모든 것을 시장이 쥐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는 이번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서 실제로는 2가지, 직영 여부와 민간위탁자를 한번에 결정한 셈이다.

조례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에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조례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운영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들어가므로 시장은 복지재단에 우선 위탁할 수 있었다. 즉 복지재단은 당진시의 사회복지 시설의 위탁에 다른 기관과 함께 심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 당진시가 위탁공고를 내었다면 복지재단은 위탁을 포기한 것이므로 공모에 응하지 말았어야 했다. 만에 하나 복지재단이 공모에 응한다면 심의위원도 시장이 임명함으로 마치 셀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복지재단이 공모에 응했고 심의에서 탈락한 결과를 낳았다. 한편의 코미디가 연출된 것이다.

우리는 약육강식을 피하기 위해서 사회를 만들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만든다. 조례는 가장 하위 법으로 당진시의회가 당진시민의 총의를 대신하여 만들었다. 누구나 이를 사사로이  어기거나 해석을 달리하는 행위를 한다면 위법한 행위가 된다. 당진시의 자체 감사 또는 조사로 엄밀하게 점검 될 것인지는 두고 볼일이나 결과에 따른 처벌은 꼭 있어야 한다.

 정부보다 법이 더 중요하고 법보다 국민이 더 중요하다. 조례는 당진시가 복지재단을 통해서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간접 직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무분별한 직영, 민간위탁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없이 직영 또는 위탁을 당진시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방정부의 위법 여부이기도 하지만 조례의 문제이기도 하다. 당진시 마음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논의를 금지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독재라 부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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