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내1지구,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

▲토지이용계획도.
▲토지이용계획도.

당진에서 주택조합(당진읍내동 뉴블파크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가 건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진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읍내1지구(읍내동 37-3번지 일원) 26,707㎡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부지는 자연녹지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며 고시 절차를 밟게 된다. 고시는 31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진시는 읍내1동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목적에 대해 ▲사업대상지 주변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개발압력이 증대되어 개발수요에 능동 대처 ▲계획적·체계적 도시개발을 통해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무질서한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여 도시발전에 기여 등을 들었다.

특히 이번 토지용도변경에서 주목할 점은 당진시 최초의 주택조합 형태의 공동주택 개발사례라는 점이다. 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면서 직접 개발하는 형태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주로 시행하는 주택조합 형태는 추가 금융비용이 들지 않고, 시행사 이윤이 없다는 점에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장점이 있다.

한편 읍내1동 주택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주택의 초등학교는 계성초등학교로 배정돼 최종 건설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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