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가 올해 1월부터 2.04%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국민 의료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 및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다.

보험료 인상내용은 ■건강보험료 2.04% 인상 ▲지역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179.6원(2017년) → 183.3원(2018년) ▲직장보험료(보험료율): 6.12%(2017년) → 6.24%(2018년) ■장기요양보험료 0.83%p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6.55%(2017년) →7.38%(2018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지사장 황해욱)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에 따라 ’17년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20~60%→10%) 및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10~20%→5%)이 대폭 완화되었고 2018년부터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의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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