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전환에 대한 시의회 감시 강화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권)가 산림녹지과가 제출한 ‘도시공원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
제5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업건설위) 심의에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이 상정되어 이중 ‘도시공원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됐다. 산업건설위는 ▲민간위탁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공원·녹지 관리 조례) 제6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 위원들은 민간 위탁에 따른 효용에 비해 과도한 예산 책정 문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 등을 질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위탁대상기관이 지방공기업에 한하도록 규정한 도시공원·녹지 관리 조례에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의회의 결정에 따라 당진시가 예산규모와는 관계없이 과도하게 민간위탁을 추진하던 관행이 바로 잡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진시의 한 과장은 “그 동안 어느 사업이든 민간 위탁으로 전환 할 때 2배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 경우가 많았다”라면서 “이번 부결 건으로 인해 그 동안 민간위탁 전환에 대한 시의회의 감시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날 산업위 심의에서는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수정가결),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건축과, 원안가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건축과, 조건부 가결) 등이 논의됐다. 이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 위탁’건의 경우 통과는 시켜두되 민간위탁 내정 기관에 대한 적격심사 결과서를 의회에 제출 하도록 지시해 향후 당진시의 민간위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