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정제득

양도소득세

1.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 2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중소기업외 2018.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2019.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명확화 - 허가를 받기전에 허가구역 지정 해제시 :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3.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 (적용대상)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5년이내 양도시 (가산세율) 환산취득가액(건물분)의 5% *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적용시기)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 -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합가한 날부터 5년이내에서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지원 확대)

5. 1세대 1주택 판정 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경우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으로서 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을 것 상속, 증여세

1.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2018.1.1.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5%세액공제 2019년이후 3%세액공제
2. 상속세 물납요건 보완 - 사전증여재산중 상속인, 수유자 외의 자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은 물납제외
3. 초과배당 이익 증여시 세대생략분 할증과세 적용 - 초과배당 이익을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얻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 - 증여세 산출세액에 30%가산
4.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하였으나 2018.4.1. 이후 평가하는 일정금액 이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 납세협력비용 절감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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