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지회, 심의위원회 제외 비판

현대제철 주 모씨의 사망사고 이후 중단됐던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A열연 지구에 대한 작업중지 조치가 해제됐다. 하지만 작업 중지 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심의위원회에 노동자 대표가 배제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이하 천안노동청) 측 담당자는 "11일 야간 10시 30분 경 A지구 열연 라인에 대한 작업 중지가 해제됐다"면서 "현대제철 측이 제출한 개선계획 등을 검토해 결정했다. 시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 상황을 확인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천안노동청 측 담당자는 "이번 근로감독 기간 중 360여 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번 달말이나 다음 달 초 심각한 문제로 파악되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지회장 손진원) 측은 "작업중지 해제 결정이 정경 유착의 표본이라고 여긴다. (지회가) 절차대로 관여는 했지만 해제 절차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는 정부가 보완해야 할 적폐"라고 비판했다. 즉 심의위원회에 노조의 의견을 단순 청취 수준에서 취합하고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산재의 당사자인 노동자를 무시하는 절차라는 것이다.

한편, 작업중지가 해제된 A지구 열연라인은 지난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현장 작업자 안전교육 후 13일에는 사전준비를 마쳤다.14일 23시 21분 전기로 송전을 시작해 15일 03시 51분 연주 개시 하고 새벽 04시 27분에는 압연 생산을 개시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