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 노동상담소 소장 인장교 노무사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 ‘18.5.29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하여, 신입사원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노동자는 최대 11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받습니다.

■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 확대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150→160만원) 인상

■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 포함)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은 2017년은 월 150만원(90일 450만원)으로,
  - 하한인 최저임금이 ‘18년 월 157만 3,770원 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하한액 역전현상 방지를 위하여 18.1.1일부터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통상임금 60→80%) 인상

■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임금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15~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출하여야 하며, 최대 1년 사용가능, 감소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60%지원

○ ‘18년1.1부터 육아기 근로자들의 ‘10 to 4’ 더불어 돌봄 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을 통상임금 60%→80%로 인상합니다.(상한액 150만원)

2018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현행 5만원)

■ ‘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17년도 상한액 5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월 최대 180만원 (30일 기준) 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정액으로 결정,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최저임금액 90%이며 ‘18년도 54,216원 예정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 없이 최저임금 100%지급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규정을 폐지
* 단순노무직종(표준작업분류 대분류 9): 일반적으로 제 1수준의 직무능력이 필요하며 몇 시간 또는 몇 십분 작업 내 훈련으로 업무수행이 가능[예시: 택배원, 음식배달원, 청소ㆍ경비원, 패스트푸드원, 주유원, 주차관리원]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악용해, 형식적으로 수습근로자제도 활용하지만 실제 단기알바로 채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
○최저임금법 개정(‘18.9.19)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 정비 및 고시 제정 필요
  -단순노무 직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규정 적용 제외 및 사문화된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액규정 삭제(시행 ‘18.3.20)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

■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산재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은폐한 사업주는 물론 교사ㆍ공모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고, 산업재해 미 보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산업재해 은혜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으나, - 2017.10.19.부터 산재은폐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은폐를 교사·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이하로, 중대재해는 3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인사노무 및 노동관계법률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당진시청 노동상담소 (357-2600) 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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