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6억여 원 절감, 해마다 증가세

당진시가 계약심사 제도를 활용해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계약심사제도는 사전 예방적 감사 기법 중 하나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나 용역, 물품제조에 대해 계약 전에 설계나 견적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감사하는 제도다.

당진의 경우 1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나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구입을 할 경우와 5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가 10%이상의 설계변경을 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심사를 사전에 이행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시는 공사 164건, 용역 65건, 물품 48건 등 총277건, 540억 원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진행해 총26억4,85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지난 2015년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한 17억4,000만 원보다 9억850만 원 많은 수치이며, 2016년 절감액인 23억8,900만 원과 비교해도 2억5,95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처럼 시가 사전적 감사제도인 계약심사를 활용하는 이유는 사후감사보다 예산절감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사업부서의 감사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올해도 계약심사제도를 활용한 사전적 감사활동에 주력할 방침으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계약심사를 진행해 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심사TF팀을 별도로 구성해 계약심사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공사 같은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담당자가 사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여건을 점검하는 등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계약심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전예방과 지도에 중점을 둔 적극적인 계약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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