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강남에 거주하는 A씨는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세법개편안 등 여러 가지 여건상의 사유로 주택을 전부 처분해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자 한다. 어떤 순서로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절세가 될까.

일반적으로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마지막에 양도하는 1채를 제외하고 먼저 양도하는 나머지 3채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주택의 처분순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핵심 절세의 기술은 규정을 꼼꼼히 살펴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만일 집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주택보유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면 새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하던 아파트(2년이상 보유요건 필요)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다만 종전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이상 지난후 주택을 취득해야함 상기 규정을 적용할수 있다.만약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이 안된 시점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경기도 여주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박씨는 경기도 여주나 여주에 인접한 지역, 직선거리 30㎞ 이내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경작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농지로 보아 중과세율(기본 세율에 10%포인트 가산)이 적용된다.

그러나 재촌이나 경작을 하지 않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주말 체험 농장을 운영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꼼꼼히 살펴 세금을 많이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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