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연금을 받는 시점에 과거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연금액 산정
연금을 받는 중에는 물가상승분에 따라 연금액도 오르는 등 납부한 보험료보다 연금 수령액 많음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어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가입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수급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훨씬 많게 됩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 수준에 비해 혜택은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사기업의 개인연금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시중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공적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상품 판촉비용,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가입한 세대들은 자신의 노후준비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부담 때문에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저부담·고급여의 구조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일반 사보험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이 납부하는 것보다 향후 덜 받는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니,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셔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