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정개특위 꾸렸는데...
당진시 도의원 1·2선거구, 가·나·다·라 선거구 유지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선거구가 기존과 큰 차이 없이 획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남도는 도의회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선관위의 추천인사 11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박공규)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관련 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서산, 홍성, 논산 제외하고는 큰 변화 없이 기존 선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당진시 역시 기존 선거구의 변화가 없다. 당진시는 도의원 1·2선거구와 가·나·다·라 선거구의 지역이 그대로 유지되는 안이 그대로 제출됐다.

하지만 이 안이 최종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적 기한인 12일 직후 획정안이 도지사에게 제출되기는 했지만 국회 개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이에 대한 반영을 위해 재소집되며, 의견조회 등을 거쳐 도지사에게 획정안을 다시 제출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면 의원정수가 조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선거구 조정도 가능하다.

정의당과 같은 소수정당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은 연동형비례대표제, 투표연령 하향 조정,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같은 거대 정당의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급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달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개정안 중 공직선거법 개정을 논의한 1소위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대표 추천·비율·순위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법안, 장애인 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대신 1명을 지정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법안, 점자형 선거공보를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대체할 수 있는 법안, 대통령 궐위 선거와 재보궐 선거를 동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등도 의결했다. 이 같은 개정은 유권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피한 개정안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나 소수정당의 선거구 개정 요구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큰 변화를 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정개특위 움직임을 확인하지 못했다. 당진의 경우 약간의 지역구 조정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라고 말했다.

충남도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현재 국회만을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관련 진행 상황이 지방에 공유되지 않고 있어, 언론 보도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각 정당들은 지난 4일 개헌정개특위위원장으로 김재경 의원(자유한국당)을 필두로 25명의 의원으로 구성을 합의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월 이전 과연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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