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 노동상담소
인장교 노무사

Q. 새해부터 출퇴근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산재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려주세요?

A. 2016.9.29. 헌법재판소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개정법이 2018.1.1.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개정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   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1. 개정된 법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통상적인 경로는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입니다.

→ ① ② ③ 모두 통상적인 경로에 해당

※ 판례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대하여 유일한 것이 아니라 복수의 합리적인 경로도 포함하고 반드시 최단코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우회도 통상적인 경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출퇴근 중의 재해라도 경로의 일탈·중단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근경로를 벗어난 음주를 하거나 사적인 용무를 보는 경우(일탈), 출퇴근 경로상에서 일정시간 이상 대화를 거나 커피를 마시며 공연을 관람하는 경우(중단)에는 산재불인정됩니다.

3. 출퇴근 경로의 일탈·중단이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재를 인정합니다.

 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나.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수강하는 경우
 다.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라. 미취학 아동 또는 장애인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마. 의료기관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사. 생리적인 현상 또는 교통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경우

따라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블랙박스 설치, 교통카드의 사용, 일상물품 구입시 신용카드의 이용등 평소에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인사노무 및 노동관계법률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당진시청 노동상담소 (357-2600) 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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