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1.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2.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사업에 관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 징수하였더라도 일정한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불명분 매입세액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불명분매입세액③ 사업무관 매입세액④ 비사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⑥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⑦ 토지관련 매입세액⑧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4. 식당의 경우 면세품목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5.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수집하기 위하여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 또는 간이과제사로부터 재활용자원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6. 미수채권에 대한 매입세액은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인 경우 공통적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수입금액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일부 불공제하고 일부 공제받습니다.
8. 전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에 1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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