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

필자는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처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노동자 처우는 이직율과 관계가 있고 이직율은 전문성과 관계있다. 노동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노동자의 전문성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이다.

7년 전 2010년 12월 당진참여연대와 당진사회복지사협회는 공동으로 당진시사회복지시설 노동실태를 전수조사 했다. 당시 나는 실무책임자로써 한 달 동안 노동자 145명을 개인 면담했다. 그 결과를 2011년 7월 발표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당진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은 타 지역보다 하루 1시간 더 일하고 임금은 70%를 받으며 평균 20개월 만에 이직을 하고 총 경력도 3년 미만’이었다.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 말하면 당진시민들은 항상 경력이 일천한 노동자에게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당진은 타 시도에 복지 전문가를 육성 공급해주는 공급처였고 당진시민은 실습대상이었다.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접한 우리는 사회복지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고민했다. 결국 2013년 말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이 조례는 시민단체, 공무원, 노동자단체가 함께 1년간의 논의를 거치며 매우 훌륭한 입법과정을 밟은 조례로 인정되었다.

그 조례에 따르면 사회복지 노동자 급여는 보건복지부 기본급 권고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노동자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당진시가 노동자 처우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을 할 수 있다. 특히 조례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당진시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 부터 당진시가 직영하는 센터부터 보건복지부 기본급 권고기준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진시는 4년이 지난 지금에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준비모임’을 구성하고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그 일환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위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조례를 어긴 것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2011년 결과와 얼마나 다른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사회복지 노동자의 문제는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개선이 필요한)의 미준수, 민간 위탁비 동결로 인한 호봉제 운영불가와 낮은 임금이었다. 이는 2011년에 제시된 문제점과 동일하다.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직원들의 호봉을 고려한 민간위탁보조금은  증액이 되지 않으므로 각 기관은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인건비를 줄여야하고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사회복지직 노동임금은 하락하고 있다. 그 효과도 마찬가지로 일부 분야의 경우 2011년처럼 20개월 이하의 평균 이직 기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2017년 당진시민은 2011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것이다.
 
2011년 필자는 “민간위탁 사업비와 인건비가 운영비로 일괄 책정되다 보니 호봉 계산을 할 수 없게 되고 경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시와 협의를 통해 인건비와 사업비를 별도로 받아 경력을 인정받고, 일하는 만큼 임금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송영팔 당진군사회복지사협회장은 “단일 급여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문제의 해결책으로 인건비 현실화,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선, 민간위탁보조금 책정시 사업비와 인건비의 분리 보조를 통한 호봉제 실현, 단일 급여체계 마련을 들었다. 당연히 원인이 같으니 해결책 제시도 같을 수밖에 없다. 당진시의 분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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