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대상 최대 4회 지원

당진시보건소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층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기준중위 소득 13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내달 1일부터 체외수정시술비용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4회, 1회당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시술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방문해 제출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신청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난임부부의 시술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관련 시술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 바 있다.

건보료 적용 전에는 보건소를 통해 시술비를 지원해 왔지만 지원 이후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급여액의 3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면 됐다.

하지만 건보료 본인부담금도 저소득층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번에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저소득층의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모자보건팀(041-360-608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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