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리켐스 관련 소송 2심에서 다시 패소했다.

대전고등법원은 당진시가 1심에 불복하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용하고, 당진시가 추가한 항소이유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판단해 판결이유에 적시했다.

2심의 핵심 쟁점 역시 추가된 사유로 당진시가 재거부처분의 사유로 든 두 가지의 사실관계가 인정되느냐 여부였다.

당진시는 최초 리켐스의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의 대법원 판결 이후 또 다시 들어온 입안제안에 대해 재불가처분을 내리면서 ▲석문호 오염 방지 환경관련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의 구체적 기준 마련 ▲왜목 마리나항의 사업 선정 등을 새로운 거부처분의 사유로 추가한 바 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두 가지 모두 새로운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사건을 담당한 나경수 변호사는 “새로운 사실 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을 거친 두 번째 소송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동일한 만큼 대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결과를 받아 든 ‘리켐스 입주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상임위원장 김기태, 이하 리켐스범대위)의 김기태 공동상임위원장은 “당진시내권에 폐수처리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단지 당진 3동만의 문제가 아닌 당진 3개 동과 당진 전체의 문제다”라고 지적한 후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려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참담함을 토로했다.

범대위는 이번주 중으로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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