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당진군의 대부업체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요 공급의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추세는 그만큼 당진의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신호가 된다. 충청남도의 통계에 따르면 3월 말 당진군의 대부업 등록업체 수는 22개로, 지난해 12월 19개에서 3개 업체가 증가하였다.


그 동안의 대부업체 등록현황을 보면, 지난 2005년 39개 업체에서 감소추세를 보여 오다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을 보이는 것은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서민의 가계가 부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금융권의 대출이자가 10%대에 육박하고 대출조건도 까다로워지면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체가 성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부업체의 불법으로 서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당국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특히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에는 당진에서 불법고리사채업을 해 오던 일당들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들은 연 200%의 고리사채업을 하면서 변제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의 대부업 관련 피해 상담 통계를 보면, 2006년 3,066건, 2007년 3,421건, 2008년 4,07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통계에는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거래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니, 이 수치는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관계기관이나 담당자는 특히 과장, 허위, 불법광고 등의 단속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대부업은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이기 때문에 대부업법을 위반해도 영업등록증을 반납하고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시 등록을 하면 그만이라고 한다.


군의 관계자는 대부업 구비서류를 갖춰오기만 하면 지자체는 무조건 등록증을 내줄 수밖에 없는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금감원이나 지자체 등을 통해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연이자가 49%를 넘는 계약은 불법임을 알고 이런 경우는 경찰이나 유관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경기불황이 길어질수록, 가계부실이 깊어질수록 서민들은 사채 등 불법 대부업에 더 많이 노출되고 피해사례도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점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합법적인 대부업을 비난할 이유는 없다. 은행대출이 쉽지 않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의 긍정적인 기능도 인정해야 한다. 다만 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는 경계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서민을 울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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