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문화의 첫걸음! 정치후원금 기획연재

1. 배우자나 부모님이 기부한 정치후원금도 공제가 되나요?
정치후원금 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2008. 1. 1. 이후 지급분부터는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동거입양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소득금액 요건을, 직계비속 등은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반면,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상기 외의 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치후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2. 정치후원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얼마를 기부해야 하나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 초과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다만, 10만원을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으니,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참고하여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120만원 기부하였을 경우, 기부금 전액 중 10만원에 대하여는 전액 세액 공제하고 나머지 110만원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함.

3. 정치후원금 기부금 명세서는 따로 발행되나요?
정치후원금을 기부하셨을 당시 후원회에서 발행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정액 영수증 및 무정액 영수증,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치후원금센터에서 발행한 전자적 영수증을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정치후원금 기부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어도 기부금 명세서 전산처리가 가능한가요?
국세청에서는 기부금 명세서의 전산매체자료를 접수하거나 이를 전산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 기부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오류체크하지 않고 전산처리 되도록 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후원회가 교부하는 정치자금 영수증에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에따라 국세청에서는 기부금 명세서의 전산매체자료를 접수하거나 이를 전산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 기부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오류체크 하지 않고 전산처리 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제공: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35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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