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제 득 / 세무사


안산에 사는 부상한씨는 운영하는 사업체의 운영자금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폐업을 하게 되었고 만기가 되도록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유일한 재산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 가게 되었다.

사업체를 폐업하게 된 것도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데 양도세까지 납부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에 세무사에게 달려갔다.

경매로 유일한 집이 넘어갔어도 양도소득세 내야한다.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의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 된 것을 말한다.

유상이전이란 거래의 대가로 금전 등을 수반한 적극적인 자산의 유입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산의 유입이 없이 채무소멸 대가로 자산을 이전(즉, 대물변제, 경매, 공매 등)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1. 3년 이상 보유한 비과세 대상인 주택의 경우

부상한씨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상태라면 이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즉 경락가액에서 은행에 대한 대출금 및 경매비용 등을 제한 금액은 모두 부상한씨의 금전이 되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6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한다.

2.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인 경우

이 경우 부상한씨 주택의 경락가액이 취득가액 등을 제한 가액보다 커서 차익을 남겼다면 경락가액에서 취득가액등을 차감한 양도 차익에 대해 1년 미만인 경우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40%, 2년 이상인 경우는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양도세 및 주민세 (양도세의 10%)를 내야 한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실질적인 돈이 오고 간 거래가 아니더라도 유상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세를 내야 되는 상황도 있으니 이를 간과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세액의 10% 공제 및 무신고에 따른 세액의 20% 가산세액의 30%정도를 더 내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료제공 : 세무사 정제득 ☎ 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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