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윤 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당진운영센터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차이

건강보험은 질병·부상이 있는 자에 대한 입원·외래 및 재활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신체·정신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신체활동 및 일상 가사지원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내용의 차이점은 건강보험의 경우 질병·부상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노화현상의로 인한 신체·정신 기능의 쇠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세면, 배설, 목욕, 등의 신체지원과 조리, 세탁 등 일상가사지원을 하는 제도이며 방문간호 등 일부 건강보험(의료적 영역)서비스도 포함된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건강보험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자가 본인 및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실시하는 제도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장기요양인정등급판정을 받은 자가 급여이용 계약시 서비스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서비스 한도를 비교해 보면 건강보험의 경우 의학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종료시까지 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월한도액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서비스 제공인력을 비교해 보면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인(의사, 약사, 간호사 등)이 주로 담당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주로 담당하게 된다.


서비스내용의 차이점은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서비스인 수술, 처치, 예방, 응급, 재활 등인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복지서비스는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이다.

시설인프라를 비교해 보면 건강보험은 급성기병상(병의원) 및 요양병원 등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요양시설, 재가복지시설(가정)이 있다. 근거법령은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노인복지법이 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 관련 문의☎ 1577-1000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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