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명 선 / 제5대 당진군의회 전반기 의장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이 당진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이란 무거운 중책을 맡아 직무를 수행한지 벌써 2년이 지나, 이제 다음 임기자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평의원의 한사람으로 돌아가 의회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군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만큼 만족하게 보답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게 되어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으나, 한편으로는 군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음 의장에게 인계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필자는 그동안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좌절하는 저 자신을 추슬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 다수의 의견에 따라 공평을 기하려 노력하며 우리군의 발전과 화합을 먼저 생각해 왔습니다.


어느덧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1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지방의회가 이루어낸 성과 또한 적지 않다고 봅니다.


첫째는 지방의회는 각 지역주민의 권익을 위한 조례의 제정, 행정 편의주의적인 불합리한 조례의 개폐, 그리고 지역의 현안문제나 민원의 해결에 앞장서서 지방행정의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둘째, 지방의회는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통제 활동을 통하여 일방적인 행정 독주를 시정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의회의 개원 이후 공무원들은 행정업무를 보다 철저하고 신중하게 수행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민봉사 자세도 크게 향상되었으며,
넷째, 지역 현안문제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쟁점화 됨에 따라 토론의 장이 조성되고 나아가 토론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긍정적 성과는 주로 비가시적인 것들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지 못한 결과 호의적인 평가로 연계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동시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유급화, 정당공천, 비례대표, 중선거구제 도입 등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해왔지만 지방의회 부활 17년차에 접어든 지금까지 지방의회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데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미숙하지만 생기있고 의욕이 넘쳤던 제5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군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으나, 지방의회에 대한 관점이 중앙정부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언론에 보도되는 일부 의원들의 불미스러운 사례 등으로 인해 군민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보다 아직까지도 지방자치의 제도적 미흡함과 더불어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부족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존재이유, 즉 주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감시, 견제 등 의회의 순기능이 빛을 잃고 있으며 지방의회 중심의 지방자치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지방의회의 성숙을 위한 단계라고 생각하며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의장의 역할과 순기능에 대해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방의회가 많은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2권 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객관성과 중립성을 전제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에 대한 재의 요구권, 선결처분권과 더불어 인력과 재원을 독점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제반 역할과 권한이 제도적으로 열악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집행부와 지방의회는 언제나 한 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 것이며 적정한 긴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와 위상 정립을 위해서도 지방의회 의장의 역할과 순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활성화를 위해 「의정자문위원회」등 자문기구를 도입하거나,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관계 정립을 위한 정례적인 협의회 운영, 의회사무과 보좌인력 강화 등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은 의회의 역할과 기능 향상을 기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차원에서 그 직무와 권한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해야하며, 때로는 소속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장의 확고한 신념을 토대로 의정을 운영하고 군민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 줄 때 지방의회의 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2년은 집행부가 의회 제안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대화하면서 군정을 펴나갈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의회 요구 사안이 적절하다면 전적으로 수용하고, 만약 입장이 다르다면 얼마든지 설명해 주고 또는 난상토론을 통해서라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합의점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집행부도 의회도 군민을 위해 존재할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화를 못할 것도 안 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당진군의회는 군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보임으로써 서민들의 시름을 들어주고 희망을 주는 의회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당진군의회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더 많은 사랑을 당부드립니다.


시간은 어김없이 흐르고 계절은 순환하여 태양이 작열하는 여름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여름은 군민들에게 보다 시원하고 즐거운 소식들이 넘쳐나기를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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