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제한조치 즉시 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일 야생조류 분변에서 발견된 AI 정밀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당진시 축산과 역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검사결과 ‘바이러스 미분리’ 판정을 받았다. 고병원성이나 저병원성으로 판정이 불가한 것이다. 전국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 중에 고병원성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지난 4일 AI 바이러스 검출 사실 전달 받은 이후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 내(반경 10km) 농장 82개 농장의 가축 입출입 차량에 대해 즉시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5개 농장에 대해 샘플링 검사를 실시했으며(음성 판정) 공동방제단을 차량 전체를 투입해 삽교호 인근 거점 지역에 대한 중점 소독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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