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의 한 시설은 3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통해 10일 이상 채용공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6명은 4~8일 정도만 공고한 후에 채용을 하거나 또 다른 5명은 아예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 채용됐다. 

당진의 또 다른 시설의 경우, 10명 이상의 근무자가 있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을 미신고하고, 10명의 근로자에게는 법정 유급휴가일수보다 1일에서 4일까지 적게 부여했다.

더욱이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보상조차 하지 않았지만 사용 권고를 하지 않아 근무자들은 이를 알지 못했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이 위탁시설은 휴일근무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6만원 고정 단가를 지급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당진시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 

당진시가 위와 같은 위반 사항들을 담은 상반기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달 말일 홈페이지를 통해 민간위탁 시설 및 직영시설 4개 기관의 인사·예산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상반기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한 당진시는 감사결과 행정상 20건(시정8, 주의 12), 재정상 1건(1천만원 추징), 신분상 49건(훈계 2, 경징계 1, 기관경고 1, 부서경고 2)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는 이외에도 직원 공개 채용 불이행, 보험 미가입, 직원교육 미실시, 회의록 미작성,미자격자 부당채용, 근무 규정(겸직, 휴가일수 부족, 휴일근무수당 부족지급 등) 등의 문제들이 지적됐다.  

해당 내용은 기관명과 개인실명은 익명 처리된 체로 당진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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