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SOx·NOx 배출기준 강화
석탄화력·제철소 등 4대 다량배출산업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2월 초순까지 입법예고 되고 2019년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당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석탄발전, 제철, 석유정제 등의 산업(시멘트 포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의 이 같은 조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 중 40%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우선 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폐지 예정이거나 국내 최고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발전소를 제외한 기존 발전소에 대해서 먼지는 20~25㎎/㎥에서 10~12㎎/㎥으로 약 2배, 황산화물의 경우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1.7배,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약 2배 강화된다.

제철·제강업에 대해서는 먼지는 30㎎/㎥에서 20㎎/㎥, 황산화물의 경우 130~200ppm에서 90~14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약 1.4배 강화된다.

서산시 대산 지역에 다수 위치한 석유정제업의 경우, 먼지는 30㎎/㎥에서 15㎎/㎥, 황산화물의 경우 180ppm에서 12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약 1.6배 강화된다.
 
한편 시멘트 제조업에 대해서는 먼지는 30㎎/㎥에서 15㎎/㎥, 황산화물의 경우 30ppm에서 15ppm으로, 질소산화물은 330ppm에서 270ppm으로 약 1.6배 강화된다.

개정안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적용대상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 실태조사('16.11월 ~'17.2월), 대상 사업장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을 파악하고 최적 방지시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강화수준을 마련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