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수상 태양광발전소 100㎿ 규모 생산능력…2020년 가동계획 밝혀
당진시 “해당 담수호는 당진시민의 재산… 농어촌공사가 사유재산처럼 사용
농어촌공사 “지역 우려 알고 있어… 선정 이후에 사업자가 협의에 나설 것”

한국농어촌공사가 석문호와 대호호 수면 위에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진시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석문호와 대호호의 수상발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석문호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은 한화-중부발전의 컨소시엄이 대호호의 경우 동서발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석문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 측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석문호에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되면,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수상 태양광발전소 중에서 가장 큰 태양광발전소로 등극하게 된다”며 기대감을 밝히고 있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첨단기술사업처 에너지개발부에 확인한 결과 농어촌공사는 10월 27일 각 업체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음을 통보했고, 향후 60일간(은행영업일 기준) 협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수상태양광 사업은 석문호와 대호호가 대상이며 양 쪽 모두 100MW급, 120ha 내외로 조성될 예정이다. 100MW 중 농어촌공사는 20MW를 직접 생산하며 80MW는 협상에 성공한 사업자가 생산하게 된다.

당진시의 불편한 속내
당진시가 수상태양광사업 진행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내비치는 것은 농어촌공사의 태도 때문으로 보인다.
당진시 지역경제과 김지환 과장은 “해당 담수호(석문호·대호호)는 공유수면으로 당진시민의 재산이다. 농어촌공사는 다만 관리만 담당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가 자신들의 사유재산처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진시 에너지자원팀은 “농어촌공사가 당진의 담수호에 대규모 발전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당진시와는 단 한마디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석탄화력 밀집 지역인 당진에서 발전 사업이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도 사전 논의 과정에서 당진시를 배제한 것이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발전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진시와는 한 마디 상의조차 없는 것은 문제다. 발전 사업을 하게 되면 송전선로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수면 어업문제, 수질문제, 농업용수 문제 등 다방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사전 논의를 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 역시 사업 공고 당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역의 우려에 대해 알고 있다.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선정된 이후에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관련 협의에 나설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공사 역시 협조를 다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양치기 소년 된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가 당진시와 당진시민들을 무시하는 듯한 사업 태도는 예전부터 지적받아 왔다. 농민들 역시 당시 농어촌공사에 많은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올 초 가뭄이 극심해 농업용수로 조성된 대호호의 저수율이 0%일 때도 대호호 물을 끌어다 공업용으로 제공했다. 당시 농어촌공사가 조성한 대호간척지는 모내기를 제 때하지 못하거나 염해로 인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던 시기였다. (관련기사: 농어촌공사, 저수율 0%에도 공업용수 제공했다, 본지 1165호)

농어촌공사 소유인 당진의 도비도 역시 문제다. 도비도에는 농어촌공사의 수련원 시설이 있었다. 농어촌공사는 ‘도비도 휴양단지 개발 사업’을 한다면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총 4회에 걸쳐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을 하려고 했으나, 매번 무산됐다.

농어촌공사는 그 과정에서 인근 상가운영자들에게 부사장 명의로 각서를 써주면서 개발 될 B단지를 분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입장을 바꿔 B단지 분양은 공개입찰로 해야 한다며 기존 약속을 깨 버렸다. 농어촌공사 부사장의 약속을 믿고 있던 상가운영자들은 현재 휴양단지 개발도 무산된 상태에서 어렵게 영업을 유지하고 있다.(관련기사: 도비도의 저주? 계속되는 ‘개발 난항’, 본지 1142호)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당진시는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내의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기반시설에 대하여 당진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토지는 당진시와 농어촌공사가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연차적으로 매각·매입하는 방법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기부채납이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며, 언제 추진될지도 모를 민간투자 방안만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시 김지환 지역경제과장은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해 “11월 중순에 당진시와 논의를 하기 위해 찾아온다는 뜻을 전달받았다. 당진시는 법규에 맞게 원리 원칙대로 인허가 과정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이 당진시민들에게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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