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부르는 화물차 불량 적재
단속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

지난 1일 오전 7시 35분경 당진시 고대공단 교차로의 한 도로, 신호대기를 받고 있던 차량 옆으로 달리던 화물차에서 적재함 로프가 끊어지면서 적재물이 도로로 떨어졌다. 3미터 가량 길이의 파이프다. 차에 직접 떨어지지 않아 큰 사고는 없었지만, 적재물에 밀려난 차량이 반대편 차로로 밀려나면서 2차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지난 2일 창원터널 앞에서 엔진오일을 드럼통에 싣고 이송하던 5t 화물차가 폭발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하면서 산업도로 및 도심 주요도로에 적재불량 대형트럭들의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지만 묶는 방법이나 안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 별도 조항은 없다.
게다가 처벌도 경미하다. 도로 위의 흉기가 될 수 있지만 적재 불량 차량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 4~5만 원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화물차들이 적재물을 막을 별도 고정장치 없이 단순하게 로프로 고정해 운행하는 화물차의 운행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당진시 이석민(읍내동,40)씨도 “출근을 하려 산업도로로 운전을 하다보면 느슨하게 묶인 적재물을 쌓아 달리는 차량이 옆으로 지나갈 때 정말 무서움을 느낀다”며 “주변 차량들을 위협하는 적재 불량 화물차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사고위험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진경찰서는 수시로 화물차의 과적이나 무게 초과 등 적재불량을 단속하고 있지만 4명의 직원이 맡다보니 이 같은 위반차량들의 단속은 쉽지 않다.

당진경찰서 박성현 교통관리계장은 “당진이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화물차량이 정말 많이 늘었다. 하지만,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화물차량만 집중단속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이 시급하다. 운전자들도 차간 거리는 적당히 유지하고 적정속도로 달리는 것이 좋다. 화물 적재가 불량한 차량 뒤는 따라 달리지 말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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