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공익사업용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자의가 아닌 공익목적으로 강제로 수용되기 때문에 일정한 조세혜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용된 토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조건 사업용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① 2006.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
②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현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경우 일반세율에 10%추가세율이 적용되어 불리한 점이 있으나 공익사업법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기 때문에 혜택이 있습니다.

수용되는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8.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현금보상은 10%, 채권보상은 15%,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경우 30%(5년 이상 4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합니다.

[참고] 사업인정 고시일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함.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봄.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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