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석탄화력도 심각한 유해시설... 민간감시 기구 시급”
환경운동연합, “피해 당사자인 인근 주민들의 기준으로 환경 감시 필요”

석탄화력발전사의 유해물질 불법 배출이 2010년 이후에만 54건이나 적발된 상황에서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단 한 곳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화력발전 5개사, 2010년 이후 유해물질 불법 배출 '54건')

반면 원자력 발전소와 핵폐기장 30곳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경우 한 곳도 예외 없이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산자부는 2016년 한 해에만 원전의 민간환경감시기구에 31억 여 원을 지원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어기구 의원실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전 공기업들의 불법 유해물질 배출 등 화력발전소에 의한 환경훼손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산업부가 현행법상 규정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보전 감시와 지원 사업에는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이지언 부장은 “원전의 경우 주민들이 환경 피해에 대해 자율적으로 조사와 감시를 하는 감시기구를 가졌다. 화력발전 역시 상시적으로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우려를 만들어 내는 데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자율적인 감시 체제를 구성·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 주민들의 기준으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화력발전소 민간 감시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민간환경감시 기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어기구 의원실은 화력발전소 인근에도 민간의 감시기구를 설치 지원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어 의원실은 “현행법령(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 환경,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감시를 위한 민간기구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모두에 민간환경감시 기구 설치를 할 수 있는 법률적 제한은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원자력발전소와 방폐장이 있는 지역은 5개의 권역으로 묶어 산자부의 지원을 받으며 민간환경감시 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주민대표·시민단체 대표 및 원전전문가가 참여하고 있고, 주변지역 방사성 측정 등 환경모니터링과 원전 운영 전반에 관한 감시역할을 한다.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유종준 사무국장은 “그 동안 당진의 피해 주민들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공식기구의 부재로 인해 피해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면서 “만약 민간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감시기구가 설치된다면 피해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 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기구 의원 역시 “석탄화력 발전소 운영에 따른 환경 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훼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원자력발전소처럼 민간환경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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