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환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환급내역 안내라는 통지서 때문에 농민들이 고민에 빠져있다.

16년산 미곡에 대하여 정부에서 우선 지급을 했는데 차액에 대하여 농민 22만명에게 환급하라고 통지하였다. 돈을 주었다 다시 뺏는 상황이니 농민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다.  특등은 kg당 890원, 1등은 860원을 반납하여야 하는데 충남은 환급률이 약28%정도이다. 환급하여야 하는 이유는 WTO 규정상 정부가 양곡을 매입할 때는 매입당시 시장가격으로 사야하며 만약 정부가 초과 지급액을 반납받지 못하여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곡을 매입하게 되면 WTO규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비축미 환급 결정한 이유를 WTO규정의 예를 들었지만, 변동직불금도 1조4977억원이 산정되었지만 WTO규정상 1조4900억 이상 줄수가 없어 77억을 삭감하여 지급했다. 올해에는 쌀값이 지난해 보다 다소 올랐는데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장가격을 올리기 위하여 정부에서 비축미를 시장에 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장가격은 10월부터 1월까지 시장가격으로 결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있다.

직불금은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현재 목표가격은 80kg당 188,000원으로 5년간 고정되었으며 18년 부터는 목표가격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목표가격에 시장가격이 미달시에는 그 차액의 85%를 지급하는 제도다. 16년산은 시장가격이 129,711원으로 폭락하면서 직불금 지급액이 15년산보다 배이상 뛰게 되었다. 쌀 가격이 17만원대이면 변동직불금이 거의 없고, 15만원대면 7천억 정도, 12만원대면 1조4900억을 다 풀어야 한다. 정부는 WTO규정을 지키면서 쌀값을 안정화 하여야 하는 고민에 빠져있다.

농림식품부장관이 “선 지급금 없이 확정가로 매입하고, 매입 가격을 높여 달라”고 농협에 당부한 것을 보면 농민들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내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물가상승률과 쌀 생산비용 증가분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여야 하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증액 반영해도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쌀값 대책에 대하여 “재정부담도 커질 것이고, 그런 농정은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 고 한적이 있다.

쌀 소비는 1인당 60kg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의무 수입되는 쌀은 매년 41만톤에 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대책을 내놓는다고는 하나 해결의 실마리는 없어보인다. 그러는 사이 지금 쌓여 있는 쌀이 230만t이 넘고 있지만 농업 구조의 복잡성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가 않다.

정부에서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여 10만ha를 줄인다고 하나 농민들의 반응은 글쎄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쌀 소비 감소등을 이유로 WTO와 재협상을 하든지, 않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을 줄이는 것이다.

지역경제과장 시절 송산 2산단 승인을 받는데 절대농지 면적이 약 45%가 들어가 농림부 담당 과장이 절대 승인을 해줄수 없다고 하였지만 원안대로 통과 시킨적이 있었다. 그 당시 담당 사무관들하고 이야기 하면서 당진의 경우 평야도 아닌 산골의 다랭이 논까지 절대농지로 관리하면 되냐고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었다. 담당 사무관의 답변이 황당하였다. 충남 공무원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여 조사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지금은 외곽의 5ha이하 미경지정리지역은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지만 해제기준이 너무나 미약하다고 본다. 일부 진흥지역을 해제하여 오고 있지만 오히려 쌀값은 폭락을 하였다.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다. 예를 든다면 진흥지역에 태양광 설치등도 검토해 볼만한 시책이다. 잡종지인 논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쌀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농민도 있다.

이처럼 해제 기준을 완화하여 농지로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 농지를 해제하여 준다면 쌀 대책의 염려를 다소나마 줄여주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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