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교 노무사(당진시청 노동상담소 소장 )

Q. 직원 4인이 종사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2015.1.1.부터 2016.12.31.까지 2년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을 요청하는데 사장님은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A.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2010.12.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1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0.12.1.~2012.12.31.는 법정퇴직금의 50%이상 지급하고
2013.1.1.부터는 법정퇴직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2년에 대한 퇴직금(60일 평균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재직중인 직원이 여행을 간다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지요?

A. 2010.7.26.이전에는 사유없이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0.7.26.이후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사유없이 중간정산을 못하도록 법개정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배우자 및 그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따라서 사안의 여행은 법에서 정한 퇴직금중간정산사유가 아닙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법률적으로 무효이고, 근로자가 퇴직 후 전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요청하면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을 민사소송으로 반환받아야 합니다.

※ 인사노무 및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당진시청 노동상담소 (357-2600) 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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