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교 노무사(당진시청 노동상담소 소장 )

Q. 10.2(월)은 추석명절을 맞아 국민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회사도 휴일이 되는 지와 임시공휴일에 일하는 경우에 휴일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은 그 적용범위가 관공서에 대해서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관공서가 아닌 일반 사기업체에 대해서까지 강제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10.2(월)에 추석명절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그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이며 따라서 일반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휴일이 됩니다.

당해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였을 경우에도 당해 선거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게 됩니다.

만약, 단체협약등에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당해 임시공휴일은 근로일에 해당하고 일을 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근기 68207-1052, 2000.4.6.)

※ 인사노무 및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당진시청 노동상담소 (357-2600) 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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