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가게에 두고 업무용으로 쓸 새 노트북을 구입한 신난다 사장님. 현금 구매시 10%를 할인해 준다는 말에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얼른 구매 후 돈을 많이 절약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다. 과연 신 씨는 정말 이득을 본 것일까?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은 총수입금액 - 사업관련 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관련 경비를 꼼꼼히 챙겨 실제 소득으로 세금을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적격증빙은 왜 받아야 할까
기본적으로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관련성, 수익비용대응, 통상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비용으로 공제하고 있다. 객관적인 증빙이란 나의 경비(지출)은 상대방의 수입(매출)이라는 크로스체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비용으로 인정하되 상대방에게는 수입이니 세금을 물려야겠다 라는 말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빙으로는 ①세금계산서 ②계산서 ③현금영수증 ④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으며 이를 적격증빙이라 한다.

현금결제하고 부가세 안내는 게 이득일까?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적격증빙 수취를 요구하면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는 별도라 추가로 10%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하고 간이영수증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추가로 부가가치세 만원을 요구하는 경우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와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세부담을 비교해보자.

(1) 부가가치세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10,000원을 공제 받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10,000원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공제를 못 받아 결국 똑같은 금액을 100,000원을 지불한 결과가 된다.

(2) 종합소득세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필요경비로 100,0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경비로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100,000원을 공제 받더라도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3) 세금부담 차이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보다 최소 구입액의 2% + a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 수취를 생활화 하는 것이 좋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