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권리 신장과 헌법개정에 관한 토론회

당진신문에서는 지난 9월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농민권리 신장과 헌법개정에 관한 토론 내용을 시민기자가 토론현장에 참석 취재하여 지면에 게재한다. 현재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권력구조나 지방분권이 아닌 수입개방과 쌀값 폭락 시대의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권리보존을 위해 무엇을 헌법에 담을 것인지 살펴보기로 했다.

국회개헌특위 농민의견 적극 수렴해야
농민권리 신장과 헌법개정에 관한 토론회가 9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농민의 길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과 농업정책포럼 녀름이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다. 전국에서 농민회와 여성농민회 가톨릭농민회의 간부들, 활동가 100여명과 여야의원 5명이 참석했고 해외에서 인도네시아 농민연합대표 헨리 사라기대표, 주한 볼리비아대사관 후안페드로 칼데론 사발라 일등서기관도 함께 토론에 참석했다.

전농 김영호의장은 개회사에서 “먼저 헌번개정에 동의하는 것은 권력자들의 얘기가 아닌 농민들 노동자들 우리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와 가치를 지금 말하면서 실천하고자 모였다”고 밝히며 “이제 전농을 비롯한 농민들이 직접 나서서 농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도 “농촌현장에 임차농들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해결할건지 현행 헌법에 들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어떻게 구현하고 농업의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어떻게 담아내고 농민들과 함께 얘기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제가 헌법개정특위 제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농민의 기본권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면 제가해야 할 책무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쉽게도 소위를 여러 차례 열었지만 농업부분이 안된 것이 사실이다. 광주에서 순회토론 할 때 미리연락해서 참여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었다”며 농민들의 소극적인 참여를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전국여성농민회 김순애 회장은 “지금 의원님은 우리가 안간 것처럼 말했지만 제가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현수막 들고 있었는데 마치 우리 목소리 들어 준 것처럼 말하면 농민들은 분하다”고 받아치자 한때 토론장이 경색되기도 했다.

이어 가톨릭농민회 정현찬 회장이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짓기 위해선 토지가 보장돼야 하는데 이것도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종자나 토지나 식량주권이나 반드시 헌법에 담겨져서 농민들과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사례 발표에서 인도네시아 헨리사라기 씨는 “비아캄페시나를 중심으로 지난 5월 발표한 국제연합 농민과 농촌노동자 권리 선언문 초안을 통해 『농민과 농촌노동자들의 정의, 여성농민과 여성농촌노동자의 권리, 자연자원에 대한 권리와 개발에 대한 권리, 먹거리에 대한 권리와 식량주권, 적절한 수입과 생계,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 안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종자에 대한 권리, 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가 개정헌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서 ‘남미 볼리비아의 헌법에 담긴 농업’이란 주제로 발표한 사발라 서기관은 “볼리비아헌법에서 농업은 우선 토지와 영토는 생존을 위해 근본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적절한 보상으로 국가가 수용해 국유화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계 볼리비아인, 농촌공동체 또는 원주민과 같이 토지가 충분하지 않은 취약계층 농민은 국가에 의해 우선순위 농지소유자가 된다”는 것이며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거두었고 모든 원주민들은 할당된 보호지역을 가지고 있지만 토지의 소유주이며 수십년 전에 멸종위험에 처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해왔다는 것.

개정헌법 농업농촌 지속가능성 담보
이번 토론은 귀농한 중앙대 윤석원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아 3시간동안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온 한상희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헌법 개정방향으로 기본권 조항에 식량권과 식량주권의 보장, 농촌노동자의 보호, 그리고 경제조항에는 소작금지 규정을 굳이 삭제 할 것이 아니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농지이용을 제한 또는 공용수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농지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과 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농촌공동체의 현재상태를 보존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건국대 경제학과 윤병선 교수는 “새 헌법에는 왜 농민관련조항이 들어가야 하는가에서 지금까지 우리 농업계가 헌법개정과 관련한 중지를 모아오는 일에 다소 소흘히 한 측면이 있다”고 반성하고 “농민에 대한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돼야 하는 이유는 땅이라는 생산수단을 스스로가 소유하면서 스스로의 계획에 의해서 노동하는 농민들이 우리농업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헌법조항이 필요한 이유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결정의 매카니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항상 농민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고, 농민의 생산 활동 공간이면서 정주공간인 농촌은 자본의 공격으로 항상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공권력조차 자본의 편에 서게 만든 법체계가 농민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권리의 담지자로서 농민이 빼앗긴 것은 생계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교수는 또 “우리헌법에서 농민, 농업, 농촌과 직접 관련된 헌법조항은 소수에 불과 한데 그것도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 육성등이 있을 뿐”이라며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보장토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농민의 권리를 주장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통해서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면서 농민의 권리도 담아내는, 그리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조항들이 헌법이 담아야 할 최소한의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이재욱 과장은 주제발표 주요내용 검토의견에서 “농지의 유한성과 회복 불가성,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유지, 농지의 투기방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자유전의 원칙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재욱 과장은 특별히 “농업농촌 분야 헌법 조항에 대한 세밀한 검토 필요성과 조문화 작업을 조속히 추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이춘선 정책위원장은 “스위스 볼리비아, 네덜랜드등 다른 나라 헌법을 보면서 대한민국헌법에서 농업관련 조항이 총론중심인 반면 다른 나라는 각론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구성됐다”고 비교하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는 권력구조 개헌에만 열 올리지 말고 진정 국민들의 권력을 제대로 표출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돼야한다”고 비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도 “현장에선 쌀값도 해결 못하는데 무슨 헌법 개정이냐 하는데 현재 농업문제는 농식품부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 청와대나 국회차원에서 해결할 국가적 과제다”고 주장하고 “지금 헌법이 문제인 것은 87년 헌법개정시 WTO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생각 못해서 현행 헌법에는 이런 문제가 담겨 있지 못해 헌법이 WTO 체제 밑에 있다. 즉 정부나 국가권리보다 초국적 자본의 권리가 위에 있어 헌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농업을 지켜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위원장은 “식량생산, 농업의 다원적 기능 두 가지가 헌법에 보장돼야하는데 이런 것을 정치인들에게 맡길 수 없어 농민들이 직접 나선것”이라고 주장했다.

객석토론에서 전 한국농업대학장 정명채박사는 “개헌특위 김관영의원의 외국사례에 독일과 스페인을 들었는데 중요한 것을 빼놓았다. 두 나라는 유럽연합 소속으로서 유럽연합의 농업정책의 철학이 들어가 있어야 얘기가 성립된다. 거기서는 농업을 공공재로 선언했는데 이는 농지의 생산적 공적개념을 인정했다”고 지적하며 비판했다.

농민들은 3시간의 토론시간에도 자리를 떠나는 사람 없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 헌법개정에 높은 관심을 보여 이후 농업문제를 헌법에 어떻게 반영시킬지 농민들의 대응이 기대된다.

김희봉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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