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교 노무사(당진시청 노동상담소 소장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계속 근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고 근로자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휴가제도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무의 직종(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이나 근무형태 (임시직, 수습직, 일용직, 도급직, 시간제근로자, 주5일근로제 적용사업장의 근로자 등)에 상관없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사용되는 사업장에 계속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부여받는 유급휴가제도입니다.

기본 연차휴가: 1년의 근로일 중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15일
가산 연차휴가: 입사 후  근속 2년마다 1일씩 추가 (총 25일 한도)
※ 출근율은 1년의 근로일(365일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각종 휴무일 및 휴일을 제외)을 기준으로 함

Q. 1년 3개월 근무시 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되는지요?

A. 1년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4641]


Q. 육아휴직후 복직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육아휴직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연차휴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부여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3370]

예를 들면 2015.1.1. 입사하고 2016.7.1.부터 2017.6.30.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2017년도 육아휴직 복직이후 연차휴가일수?

2016.1.1.부터 2016.6.30.까지 80%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휴가일수는 15일이고 육아휴직을 제외한 연간 총소정근로일수 비율은
15*(6개월/12개월)=7.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인사노무 및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당진시청 노동상담소 (357-2600) 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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