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환경오염 위반행위 21건 적발
10건 사법조치ㆍ11건 과태료 부과처분

당진시는 12일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관내 6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하절기 폭염 및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결과 2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21건 중 10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했으며, 11건에 대해서는 총8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적발된 업체 중 신평면 소재 A회사는 회사 내 보일러 보조탱크에서 열 매체유 100리터가 하천으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다행히 시에서 신속한 사고 원인조사와 함께 신속한 방제작업을 벌여 인근 농경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B업체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절삭유를 사용함에도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는 해당 업체가 신고 이행을 할 때까지 사용중지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미신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대전지방서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은 순식간이지만 복구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공장에서 운영하는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벌여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시설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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