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1.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근로자인 소비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 보다 2배나 높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 보다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전통시장 자주 이용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백만원)과는 별도로 각각 1백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TX,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택시, 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혜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3. 현금영수증도 잊지 말고 챙길 필요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공제 문턱(연소득 25%)에 도달하기 위한 카드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현금결제 후에도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을 넘기 위해서는 배우자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부부의 경우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남편과 아내의 소득금액과 예상카드결제금액 등을 고려한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잘 따져보고 부부가 사용할 카드를 선택한 후 그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 사전 인지
물품 구입비용이나 서비스 이용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차(新車)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2017년 1월 1일 이후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은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 자동차 구입시 2천만원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10%인 2백만원만큼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6. 자신에게 유리한 카드 선택하여 활용
연봉의 25%까지는 부가서비스(포인트 등)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초과 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은행과 카드사들이 체크카드에도 신용카드 못지않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무조건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면밀히 살펴보고 부가서비스 활용가능성과 과소비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연말이 되기 전에 카드사용액 미리 체크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되기 2~3달 전에 연초부터 사용한 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해 보고 남은 기간 동안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경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 등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