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참여연대 조상연

당진시에는 많은 위원회가 있다. 조례가 하나 만들어지면 동시에 하나씩 생기는 위원회는 약 100여개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행정에서하고 그 승인은 의회에서 한다. 따라서 정부는 관료들의 정책 입안과 집행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제도를 두도록 하고 있다. 즉 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식견을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녹여내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행정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이다.

가히 오늘날 ‘협치’는 ‘위원회 민주주의’라고 부를 만하다. 그러나 수많은 위원들이 7만원의 수당을 받고 최선을 다해서 심의 자문을 하는데도 지자체의 정책 집행에 문제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위원회 구성의 문제다. 대부분의 위원회가 시의회추천자 1/3, 공모1/3, 공무원1/3의 구성된다. 의회는 예산안의 의결을 통해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의회가 위원회의 시의회추천자 몫으로 정책입안에 참여하는 것은 스스로 입안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모순이 있다. 공무원은 대부분 심의안의 기안자이기 때문에 독일처럼 참관자로써의 자격만 주어야하지만 스스로 기안한 원안에 결정권을 가진다는 모순이 있다.

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모절차에도 문제가 있다. 조례에는 대부분 시장이 위원을 임명하게 되어있다. 위원은 해당실과가 자신들이 관리하는 단체에 공문으로 추천을 요청하고 그중에 복수로 선정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결국 해당실과의 담당자는 2회의 게이트키퍼(골키퍼)의 역할을 하는데 한번은 맘에 드는 단체에만 공문을 보낼 수 있고 두 번째는 추천인사중에서 복수로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연고로 위원회의 심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안통과가 되기 마련이며 위원회는 공무원의 의사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문제다. 위원회는 사안에 대해 숙고를 하여야 한다. 원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민의를 파악해서 당진시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사전에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위원은 거의 없다. 결국 방대한 양의 사안을 잘해야 며칠 동안 살펴 보고 위원회에 참가한다. 더구나 해당위원회의 일을 배울 즈음해서 임기가 끝나므로 통상 원안통과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셋째 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위원회의 간사인 공무원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회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거친다. 공무원은 회의록을 작성하더라도 참석자 서명을 일괄로 별지에 받음으로써 회의결과에 대한 행정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대표적인 예로 이번 문제가 된 ‘왜목조형물사업’의 경우 당진시장까지 배석하여서 열린 자문위원회의 발언을 간략히 정리한 회의록은 용역보고서에 기록이 되었다. 이번 ‘왜목조형물사업’이 문제가 되어 열린 지난 8월 시장과의 면담에서 시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은 ‘작품공모 후 시공사 선정으로 자문결정’ 하였다고 하였는데 실제 용역보고서를 본 공무원들은 자문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사업방법을 위임한 것이라고 하였다.

‘적자생존’은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공무원 사회의 은어이다. 공무원들은 서로 문서를 요구하고 자신들의 불리할 것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문서 제작과 제출을 거부한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문서를 요구한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와 민원에 대해서 자신들이 서명한 문서는 남기지 않으려 한다. 문서가 없으면 공무원이 해석에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

수많은 위원회의 수당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으려면 당진시는 위원회 관련 조례를 바꾸어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정당성과 대표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 당진시는 위원회 구성 전에 이전 임기의 회의록을 기반으로 위원후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 위원회의 위원들은 자신들의 회의록에 스스로 서명하는 것으로 회의가 종료되도록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위원회 운영이 바뀌지 않는다면 수많은 위원회는 그야말로 행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만을 부여하는 허울만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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