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 노동상담소 소장 인장교노무사

Q.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했습니다. 산재처리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1. 사고현장 사진, 사고목격자,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2. 산재사고 상황을 119구급대원, 병원 간호사 및 의사에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3. 응급치료 및 기타 비용지출이 있으면 영수증을 보관하였다가 산재승인 후 추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 요양급여 청구서, 진단서등 제출 관련서류 일체는 필히 복사하여 별도로 1부식 보관해야 합니다.
5. 휴업급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사업주와 추가손해배상청구는 산재를 통한 치료가 종결되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후에 민사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7. 산재보상청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Q. 회사를 퇴직하면 더 이상 산재보상이 적용이 안되는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은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근로자가 요양승인을 받은 후 요양기간 중에 퇴직을 하더라도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와 공상합의하면 더 이상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근로자가 회사와 공상합의를 하면서 합의서에 일실소득, 일실퇴직금,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합의금을 자세히 항목별로 분류하지 않고 "일금 삼천만원에 합의하기로 하되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라고 합의서에 부제소합의를 작성한 경우에는 합의금의 내역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동금액의 한도내에서 산재법상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재법에 의한 보상금은 계속하여 재해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지급받고 회사로부터 산재보상외의 손해배상금이나 위로금만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는 합의나 합의금과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 인사노무 및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당진시청 노동상담소 (357-2600) 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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