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종범씨 벌금 2백만원 선고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18대 총선 당시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편종범(당시 예비후보사무장)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분명히 유죄이나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금액도 적어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은 판결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김낙성 의원(자유선진당)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사무장의 경우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 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 된다.
한편 편 씨는 김낙성 후보의 선거사무장 당시 송악면 소재 00식당에서 지역주민 22명에게 22만 4천원의 음식을 제공해 검찰에 고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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