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충남에서는 최근 5년간 4만1천34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천893명이 숨지고, 6만2천901명이 다쳤다.

 

유형별로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67.7%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 침범(11.1%), 신호위반(6.2%), 보행자 미보호(3.6%) 등의 순이었다.

충남도치안협의회 분석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농어촌지역 농기계나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고령 운전자나 여성 운전자 사망자 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운전자들의 경우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서는 30㎞ 이하의 속도로 운행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국에서도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통행이 잦은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이러한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구역을 지나는 차량들 중 제한속도를 잘 지키는 차량보다 과속하는 차량들을 더 많이 목격하게 된다.

실제로 충남지역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의 CCTV 설치 비율이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강이 시급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의하면 전국 각 지자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 총 1만 6456곳 중 34.4%인 5656곳에만 CCTV(기준: 1대 이상)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5.6%에 해당하는 1만 800곳은 CCTV가 단 1대도 없는 셈이다.

충남의 경우 전체 스쿨존 지정 개소는 1천111곳인 반면 설치한 곳은 106곳에 불과했다. 이를 순위로 따지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위로 하위권에 포함됐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경우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진시의 경우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투입해 내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사업에 포함된 곳은 대호지면 조금초등학교와 송악읍 기지유치원 일원의 어린이보호구역 2곳과 대호지복지회관과 사성1리 경로당, 도이1·2리 경로당, 장정리 경로당 등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8곳 등 모두 10곳이다.

시는 해당 지역과 시설에 대해 보호구역 표지판과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행토록 하고, 과속방지턱도 설치해 차량의 저속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도 주변 노면에 설치하고, 보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미끄럼방지 포장도 할 계획이다.

이처럼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서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지켜주어야 한다. 현실에서 보호구역을 지키라고는 하지만 운전자의 양심에만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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