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자치행정국장 김덕주

올 여름 난지섬의 관문인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를 찾았다. 도비도는 원래 난지섬에 딸린 작은 섬이었으나 1985년 대호방조제가 축조되면서 육지와 연결되었고, 이곳을 한국농어촌공사(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구지정 승인받아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1995년부터 농어촌휴양단지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는 난지섬을 연결하는 여객터미널이 위치해 있고 청소년 수련원, 해수암반탕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에 갯벌, 방조제 등 천혜의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체류형 휴양단지로 한때는 북새통을 이룰 정도로 각광을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민간 기업이 아닌 정부투자기관인 농어촌공사에서 관리·운영하다보니 시설관리·조직운영 등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어 그로 인해 시설보수 및 정비를 하지 않을뿐더러, 조직인원 감축 등으로 이어지고 특히 세월호 사태 등 사회 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 청소년 수련원의 주 이용고객인 청소년과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농어촌공사에서 유지보수 증대 및 막대한 영업적자 누적을 이유로 2014년 시설을 폐쇄함으로서 깊은 한숨만 가득한 곳으로 변해버렸다.

시설이 폐쇄되어 단체 방문객은 없어졌으며, 여기에 편승해 개별 관광객도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연중 북적거리던 거리는 한산하게 변해 버렸으며, 공생 관계를 유지하며 상가를 임대해 생계를 꾸려가던 상인들도 삶에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도비도를 떠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오늘의 도비도는 황량함 그 자체이다. 주변 상가는 거의 폐쇄되어 문을 닫아 버렸고 시설은 노후화 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가까운 주변 서산의 삼길포는 활력이 넘쳐나는데 가슴이 아파오는 이유이다.

삼길포는 항포구로 지정되어 국비 및 지방비, 특히 서산시에서 연차적개발계획에 의거 많은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도비도는 당진시에서 지원하고 싶어도 소유자가 농어촌공사로 지방비 투입이 어려울 뿐더러 법적인 제약요건 등으로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러다 보니 도비도 상가번영회가 나서 민원을 제기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등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뽀족한 방법이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리조트를 조성한다. 또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외국자본을 들여온다. 등 10여년을 그런식으로 상인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장미빛 대책만 내놓고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다. 시에서는 상가번영회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T/F팀 구성하는 등 나름대로 역할을 다해오고 있으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폐쇄한 교육관, 해수암반탕 등 시설을 보수하여 재개방하는 방법, 또 민간 투자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농어촌공사가 직접 재조성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으나, 유지보수비, 영업적자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불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제시하는 조건마다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일반산업단지나 도시개발과 같이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내의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기반시설에 대하여 당진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토지는 당진시와 농어촌공사가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연차적으로 매각·매입하는 방법까지 제시했다. (※ 반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도시개발 : 『도시개발법』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어촌휴양단지내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이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으며, 언제 추진될지도 모를 민간투자 방안만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공사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기 조성된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당진시장에게 신청하면 당진시장이 공공기반시설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65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당진시에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농어촌공사는 현재의 단지내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도 민자유치시에는 매각 토지로 포함되어 그만큼 자산이 증가되겠지만, 당진시도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후 공공기반시설이 귀속되더라도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매년 수억원씩 투입하여야 한다.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아가는 상가 주민들과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도 더 이상 사람이 찾지 않는 곳으로 변해버린 도비도를 바라보며, 이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무엇이 진정 상가주민과 당진시민 그리고 우리나라 및 외국관광객을 위하고 공익을 위하는 길인지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해야할 시점이다. 더 이상 늦추어서도 안되고 더 이상 늦출 시간도 여유도 없다 17만 당진시민이 농어촌공사를 주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