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정규직 전환 정책 시행 계획에 대한 우려의 시선

당진시 산하 비정규직 492명
부서별로 전환대상 업무 취합중
“현직노동자 고용되지 않을수도 ”

당진시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정책에 맞춰 비정규직(기간제)과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공무직)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시가 파악하고 있는 당진시 산하의 비정규직은 8월 초 기준 492명이다.
당진시는 중앙정부가 지난 달인 7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한 후 보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공무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시는 현재 각 부서별로 기준을 마련해 전환대상업무를 취합하고 있다. 이를 8월말까지 정리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문제는 부서별 전환대상업무 취합의 기준이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기준은 상시지속판단기준으로 ▲연중 9개월 이상(기존 10~11개월) 계속되며 ▲향후 2년 이상 예상되는 업무를 전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만 생명·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전환 예외 사유 해당자는 ▲60세 이상 고령자(이전 55세 이상) ▲선수 등 사회통념상 정년까지 근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휴직 대체 등 보충 근로자 ▲경과적 일자리 해당업무자 등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업무를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올해 말까지 대상업무를 선정하고 2018년도에는 시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의 취지에 맞게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당진시는 ‘업무’를 기준으로 전환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업무를 볼 공무직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환해당업무에 해당하는 현직 노동자가 고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당진시 관계자 역시 “기간 만료로 그만 두게 된 계약직과 상대적으로 짧게 고용된 현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당진시 비정규직지회(이하 당진시비지회)의 경우 전환 시 재고용 기준이 ‘현직에 있는 기존인력’을 전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당진시비지회 측은 “이미 현직을 떠난 사람을 다시 불러 들여 현직에 있는 사람의 고용안정성이 위험을 받게 된다면 정책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도 ‘현 근로자 전환 채용’이 원칙임을 적시하고 있다.

다만 ‘공정채용이 보다 요구되는 업무’에 한해서 채용 절차를 밟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가점부여, 제한경쟁 등 일정부문 비정규직 보호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어 ‘현직의 우선 고용 보장’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 측이 비정규직 전환 범위가 확정되면 그에 따른 채용절차를 실시할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채용절차가 향후 갈등의 단초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 당진시가 정규직 전환 정책의 효과를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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