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교 노무사(당진시청 노동상담소 소장 )

Q.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산재보상이 안되나요?

A.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할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지, 근로자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가입중의 재해(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인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사업주)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합니다.
              
Q. 설치공사도급(금액700만원)을 받아 일용직 근로자가 일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 산재법상 산재가 되는지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산재법상 산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불승인 받은 경우에 재해자는 관할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를 처리하면 보험료가 인상되므로 공상을 종용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A. 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로 정한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이 증가하거나 보험료율이 상향조정되면 산재보험료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동종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율에 비추어 일정한 범위 밖의 사업에 대하여는 법령에 정하는 요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개별실적요율입니다.

 따라서 상시 20인 미만 또는 연간 연인원 7,500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건설업중 일괄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및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년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처리에 의하여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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