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 해야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세금 신고가 종결되게 된다. 가령 과세 개인사업자가 2017년 1월에 폐업한 경우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2018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폐지와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평소에는 1월 및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만,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폐업하는 시점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에 대하여 공급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폐업일 현재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시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되며, 폐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차량 및 기계장치 등은 일정한 차감률을 제외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된다.

2. 사업의 폐지와 종합소득세 신고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인의 소득세에 대한 과세기간은 사망 또는 이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와 같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 또는 폐업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과세기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연도 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하여야 한다. 이는 법인의 사업연도가 설립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 등에 의하여 바뀌는 것과 대조적이다.

3.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기한후신고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2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서는 접수하였으나, 당초에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초에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관련 증명서류를 잘 보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의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의 주의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의 정보가 국세청에 수시로 입수되므로, 사업을 폐지하고 세금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에 본세 및 가산세 등의 체납세액으로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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