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에서 축산업 허가 받기 어려워진다
당진시, 축산조례 개정 입법예고

당진시가 입법예고를 통해 축산업 제한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대규모 기업형 축사 허가 신청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는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20일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현행 100m 연접 ‘10호’에서 ‘5호’로 강화하고 ▲담수호 및 담수호 유입 하천(국가, 지방)경계로부터 500m이내를 전부제한구역으로 확대했다.

또한 ▲가축분뇨의 발생량, 사육두수를 고려한 악취 등급을 재설정하여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의 제한거리를 2,000m로 강화하고 ▲특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대규모 축사의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2배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당진에서 새로운 축사 허가를 받기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허가과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당진시에 신청한 축사건축허가는 48건 250,875㎡에 달한다.

특히 기업형 대형축사가 대호호 인근인 고대·석문·대호지면에 15건 134동(돈사 65,186두, 계사 115,472수, 우사 2,400두)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당진시는 이중 7건에 대하여 불허 처분을 하였으나, 6건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중에 있으며, 나머지 8건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진시는 담수호(대호호, 석문호, 삽교호)의 수질 현황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수질개선대책이 시급하고, 특정 지역에 대규모 축사가 밀집되어 담수호에 오염물질 유입이 급증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축사 신축에 따른 악취, 해충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이 가중되는 점 등을 고려해 조례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당진시 환경정책과 담당자는 “당진 담수호의 수질이 6등급 상태에 머물러 있다. 수질 개선은 단기간에 이루기 어렵다. 하지만 다양한 개선 방안 중의 하나로 담수호 인근의 축사 신축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수질개선의지를 밝혔다.

입법예고 과정에 있는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일부개정(안)’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친후, 8월 초 당진시의회에 상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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